고시반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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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기준표
구분 벌점 항목 벌점
  • 생활관 출입
    1. ① 외부인 동반 출입 및 이성 간 생활관(층) 출입 또는 호실 양도•명의 도용
    2. ② 임시출입카드 또는 호실출입카드 기간 내 미반납 시
    3. ③ 스피드게이트 무단 통과(학생증 태그 없이 통과 또는 타인의 학생증으로 출입)
    4. ④ 생활관 통금 위반
  • 20점
  • 3점
  • 3점
  • 1점
  • 생활관 질서
    1. ① 생활관 실내 흡연 및 절도, 폭행, 도박 등 비도덕적인 행위
    2. ② 생활관 업무 관련 지시불이행, 폭언, 폭행 등 불손행위
    3. ③ 생활관 내 음주 및 음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생활관 내 주류보관(빈병 포함)
    4. ④ 생활관 무단퇴사(퇴사절차 없이 무단퇴사, 호실청소 미비 또는 물건•쓰레기 등 방치)
    5. ⑤ 온•오프라인 게시판에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등 비도덕적인 게시물 등록
    6. ⑥ 화재대피훈련 미이수
    7. ⑦ 퇴사신청•입사등록 예정 일자를 기한 내 입력하지 않은 경우
    8. ⑧ 소란,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벤치, 주차장 등 생활관 전체 공간 포함)
  • 20점
  • 20점
  • 10점
  • 10점
  • 5점
  • 5점
  • 3점
  • 3점
  • 생활관 환경
    1. ① 애완동물을 키우는 행위(개, 고양이, 햄스터 등)
    2. ② 호실, 휴게실 또는 독서실 음식물 보관 및 취식(빈 컵라면 용기 등 취식 흔적 포함)
    3. ③ 호실 청소상태 불량(호실 내 신발 착용 등)
  • 10점
  • 5점
  • 3점
  • 냉장고 보관
    1. ① 공용냉장고 보관 음식물 관리 불량(상하거나 악취 발생 등)
    2. ② 공용냉장고 보관팩 미사용 또는 보관기간 초과
  • 3점
  • 1점
  • 생활관 시설
    1. ① 공공기물 고의 파손 및 낙서, 게시•공고물 훼손, 호실 비품 외부 반출
    2. ② 복도에 건조대, 우산, 신발 등 물건을 두는 행위
    3. ③ 무인택배함을 다른 용도로 사용(개인물품 보관 등)
  • 5점
  • 3점
  • 3점
  • 금지물품 반입
    1. ① 취사기구, 인화물질 등 생활관 내 반입 금지 위험 물품 반입(학생생활관 홈페이지 명시)
  • 15점
  • 기타
    1. ① 학생생활관 업무 관련 공지문에 기재된 절차 미준수(호실점검 부재사유서 미제출 등)
  • 공지된 벌점
  • •호실출입카드 및 임시출입카드 분실 시 변상 비용 10,000원
  • •공공기물 고의 파손 및 낙서, 게시•공고물 훼손, 호실 비품 외부 반출 시 실비 변상


  • ※ 생활지도조교는 생활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기준표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벌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

    ※ 조치사항

    1.     ⓛ 누적벌점 20점 이상 : 5일 이내 강제퇴사 및 재학 중 입사 불허
    2.     ② 누적벌점 15점 이상 : 5일 이내 강제퇴사 및 다음 학기 입사 불허 (벌점 부과시기에 따라 2개 학기까지 제한)

    ※ 벌점누적기간

    1.     ⓛ 누적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벌점 누적기간은 재학기간임
    2.     ② 벌점이 15점 ~ 19점인 경우 : 부여받은 벌점 및 시기에 따라 2개 학기까지 입사 신청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