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반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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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핵검진검사 및 결핵검진결과표 발급 : 학기당 1회 제출

결핵검진검사 및 결핵검진결과표 발급
구분 내용
제출장소 각 고시반 담당자 별도 안내
검사 상세 입사시점 기준(매 학기) 1달 이내에 검진받은 결과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간주
예) 6/24 입사 예정 시 5/25 이후 검진소견서만 인정
합격자 건강진단서, 의견소견서, 보건증, 결핵방사선촬영확인증 등 결핵겸진결과가 표시되는 모든 서류 제출 가능 (입사를 위해서는 결핵검진 결과만 필요함)
결핵검진 결과표 발급
검사항목 발급처
흉부 X-ray(결핵) 전국 지역보건소 또는 병원
결핵검진 결과표 미 제출자 벌점구과

원칙적으로 입사등록 시 결핵검진결과표를 제출하여야만 입사가 가능하나, 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입사를 허용하되 기한 내 결핵검진결과표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벌점을 부과함 ( 벌점 각 고시반 별 공지 )



학교 근방 결핵검진결과표 발급처 : 성동구보건소 (반드시 주민등록증 지참)

1층 민원실 ( 02-2286-7023~4 )에 접수 (비용 : 약 1,500원 정도)
결핵검진결과표 발급 소요시간 : 1일 ~ 3일
금식 필요 없음 / 병원이나 지역보건소마다 금액, 검진항목이 다를 수 있음


2. 호실 반입 가능 물품

호실 반입 가능 물품
 구분  내용
 침구류   호실에는 침구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활관별 매트릭스 사이즈 참고하여 입사자가 침구류를 준비
- 매트리스 커버 제공(학기 및 학기 + 방학거주자)
- 개인용 매트리스 반입 불가
생활관별 매트리스 사이즈를 참고하여 침구류 준비 (단위: mm)
매트릭스 규격
2,000*1,000*200 (mm)
 필수 생활용품 세면도구, 슬리퍼, 세탁세제, 옷걸이 등
 랜선 호실 무선 인터넷 기본 사용 랜선 필요시 개별 준비하여 공유기에 연결하여 사용가능
 전기제품 아래의 품목에 한하여 반입 가능하며, 아래의 품목이 아닌 것은 반입 불가능함
  • 컴퓨터, 프린터기, 스탠드, 휴대폰, 카메라, 충전기,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전기면도기
  • 선풍기, 가습기, 소형 청소기, 공기청정기 (단, 냉난방기능이 없는 것에 한함)
    ※ 전기제품에 대한 반입이 허가되었더라도 전기제품 수리를 위한 외부인 출입금지
 간식류 • 식사류를 제외한 개별 포장된 소량 (1~2회섭취)의 음식 , 견과류, 과자는 호실반입 허용
기타 음식은 공용냉장고에 보관 (단, 취식 후 처리 부주의 시 벌점 부과됨)
※ 식사류 반입 및 취식은 제 2학생생활관 10층 (취사가능호실) 및 생활관별 지정 취식공간 내에서만 허용
개별 포장된 소량의 음료․견과류․과자는 반입 허용
 과자  과자, 견과류, 시리얼 가능
(소량 개별포장된 제품)
 500g 이내만 허용함
 음료  상온보관이 가능한 유제품(두유팩)  상온보관 불가 제품 보관금지
 과일
채소
 1-2회 소비량 허용
(사과/배/복숭아 등 3개 이내,
포도, 방울토마토는 1팩(500g) 이내)
 일정용량을 보관중이더라도 상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정도는 인정함
 김  소량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식당(또는 지정된 취식공간)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보관 가능
 김 이외의 식품과 같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전량 수거
(즉석밥, 참치, 스프, 컵라면 등)
 빵  1회 소비량 보관 가능 (단, 샌드위치 제외)  오래되어 부패된 경우 벌점 부과
계란  계란은 5개 이내만 보관 가능  깨지거나 오래되어 부패된 경우 벌점 부과
 유의사항 반입불가 물품 적발 시 벌점 부과 및 물품 수거
유의사항
주류 (무알콜 포함) 및 음식물 반환하지 않음(음식물은 성동희망푸드뱅크에 기부, 주류는 폐기처리)
기타 물품 관생이 직접 자택으로 택배 배송 또는 퇴사시 반환


※ 반입불가물품 예시 ※

반입불가물품 예시
 구분  비고
 개인 공유기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개인 공유기 사용을 금지함
 (호실에 공용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개인공유기 사용이 인터넷 장애원인이 됨)
 냉/난방기구․ 전열기구  전기장판, 전기매트, 온수매트, 전기담요, 전기방석 등 전기를 사용하는 냉/난방기구, 다리미, 전기주전자(커피포트), 토스트기,계란찜기,믹서기, 전기커피분쇄기, 믹서기, 냉장고, TV, 도박성 오락기기
 인/발화성 물질․ 취사도구   휴대용 가스렌지, 전기밥솥, 스토브(버너), 라면포트, 후라이팬 등
 주류(빈병 포함)․ 음식물  호실 내에서 주류(빈병 포함) 및 음식물 보관 불가
- 간식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입 및 보관 금지


3. 호실 반입 금지물품

생활관 반입 금지 물품
 구분  반입 금지 물품
 도검류  식칼, 과도, 접이식칼, 면도칼 등
 공구류  도끼, 망치, 톱 등
 총기․ 화약류  가스총, 폭죽 등
 가스류  가스통(가스류 일체)
 화학물  화학약품류 일체(고체, 액체류)
 의약품류  다량의 수면제, 마취제, 마약류등의 약품
 개인 공유기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개인 공유기 사용을 금지함
 냉/난방기구․ 전열기구
<전기제품중 호실반입 가능 제품 외 전체 반입금지>
 전기장판, 전기매트, 온수매트, 전기담요, 전기방석 등 전기를 사용하는 냉/난방기구,
 전기주전자(커피포트, 캡슐머신), 토스트기, 계란찜기, 믹서기, 전기커피분쇄기,
 다리미(일반/스팅), 냉장고, TV, 도박성 오락기기, USB 발열정치, 캔들워머 등
 인/발화성 물질. 취사도구. 전동 모터류  전동 모터류(전동휠, 전동킥보드), 휴대용 가스렌지, 전기밥손, 스토브 (버너), 라면포트, 후라이팬 등
 주류  주류(무알콜 주류 및 빈병 포함)

※ 금지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반입가능물품을 제외하고 소지를 금하므로, 반드시 반입가능물품 목록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