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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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 각 고시반 담당자 별도 안내 | ||||
검사 상세 | 입사시점 기준(매 학기) 1달 이내에 검진받은 결과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간주 예) 6/24 입사 예정 시 5/25 이후 검진소견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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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 건강진단서, 의견소견서, 보건증, 결핵방사선촬영확인증 등 결핵겸진결과가 표시되는 모든 서류 제출 가능 (입사를 위해서는 결핵검진 결과만 필요함) | ||||
결핵검진 결과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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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 결과표 미 제출자 벌점구과 | 원칙적으로 입사등록 시 결핵검진결과표를 제출하여야만 입사가 가능하나, 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입사를 허용하되 기한 내 결핵검진결과표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벌점을 부과함 ( 벌점 각 고시반 별 공지 ) |
학교 근방 결핵검진결과표 발급처 : 성동구보건소 (반드시 주민등록증 지참)
1층 민원실 ( 02-2286-7023~4 )에 접수 (비용 : 약 1,500원 정도) 결핵검진결과표 발급 소요시간 : 1일 ~ 3일 금식 필요 없음 / 병원이나 지역보건소마다 금액, 검진항목이 다를 수 있음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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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류 | 호실에는 침구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활관별 매트릭스 사이즈 참고하여 입사자가 침구류를 준비 - 매트리스 커버 제공(학기 및 학기 + 방학거주자) - 개인용 매트리스 반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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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생활용품 | 세면도구, 슬리퍼, 세탁세제, 옷걸이 등 | ||||||||||||||||||
랜선 | 호실 무선 인터넷 기본 사용 랜선 필요시 개별 준비하여 공유기에 연결하여 사용가능 | ||||||||||||||||||
전기제품 | 아래의 품목에 한하여 반입 가능하며, 아래의 품목이 아닌 것은 반입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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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류 | • 식사류를 제외한 개별 포장된 소량 (1~2회섭취)의 음식 , 견과류, 과자는 호실반입 허용
기타 음식은 공용냉장고에 보관 (단, 취식 후 처리 부주의 시 벌점 부과됨) ※ 식사류 반입 및 취식은 제 2학생생활관 10층 (취사가능호실) 및 생활관별 지정 취식공간 내에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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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반입불가 물품 적발 시 벌점 부과 및 물품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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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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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유기 |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개인 공유기 사용을 금지함 (호실에 공용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개인공유기 사용이 인터넷 장애원인이 됨) |
냉/난방기구․ 전열기구 | 전기장판, 전기매트, 온수매트, 전기담요, 전기방석 등 전기를 사용하는 냉/난방기구, 다리미, 전기주전자(커피포트), 토스트기,계란찜기,믹서기, 전기커피분쇄기, 믹서기, 냉장고, TV, 도박성 오락기기 |
인/발화성 물질․ 취사도구 | 휴대용 가스렌지, 전기밥솥, 스토브(버너), 라면포트, 후라이팬 등 |
주류(빈병 포함)․ 음식물 | 호실 내에서 주류(빈병 포함) 및 음식물 보관 불가 - 간식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입 및 보관 금지 |
구분 | 반입 금지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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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류 | 식칼, 과도, 접이식칼, 면도칼 등 |
공구류 | 도끼, 망치, 톱 등 |
총기․ 화약류 | 가스총, 폭죽 등 |
가스류 | 가스통(가스류 일체) |
화학물 | 화학약품류 일체(고체, 액체류) |
의약품류 | 다량의 수면제, 마취제, 마약류등의 약품 |
개인 공유기 |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개인 공유기 사용을 금지함 |
냉/난방기구․ 전열기구 <전기제품중 호실반입 가능 제품 외 전체 반입금지> |
전기장판, 전기매트, 온수매트, 전기담요, 전기방석
등 전기를 사용하는 냉/난방기구, 전기주전자(커피포트, 캡슐머신), 토스트기, 계란찜기, 믹서기, 전기커피분쇄기, 다리미(일반/스팅), 냉장고, TV, 도박성 오락기기, USB 발열정치, 캔들워머 등 |
인/발화성 물질. 취사도구. 전동 모터류 | 전동 모터류(전동휠, 전동킥보드), 휴대용 가스렌지, 전기밥손, 스토브 (버너), 라면포트, 후라이팬 등 |
주류 | 주류(무알콜 주류 및 빈병 포함) |
※ 금지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반입가능물품을 제외하고 소지를 금하므로, 반드시 반입가능물품 목록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