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반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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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대피훈련 이수 안내(필수)

1) 입사자는 매학기 입사기간 동안 학생생활관 행정팀에서 실시하는 화재대피훈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2) 미이수자 조치사항 : 벌점 5점 부과
3) 이수방법 : 추후 공지


2. 호실점검 실시

학생생활관 운영내규 제18조(생활수칙)
① 입사자는 생활관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장은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담당자로 생활지도조교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생활지도조교는 생활관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호실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특별호실점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호실점검, 일괄적인 시설점검 및 수리 등의
    경우에도 입사자가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안전 및 긴급한 수리를 요할 경우
    부재중인 경우에도 호실을 점검하고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④ 생활지도조교는 호실 내 모든 물품 및 호실 상태를 점검한 후 생활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벌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⑤ 생활 지도조교가 호실 등을 점검할 때에 입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실점검
 호실점검 목적
  • 생활관 내 질서유지
  • 입사자 신분 확인을 통하여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 출입 방지 등 안전관리
 호실점검 시기
  • 정기 호실점검 : 학기 중 2회 실시/li>
  • 특별호실점검 :
        ① 주변 호실 또는 호실 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② 순찰 중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호실점검 절차 호실점검 시 입사자가 재실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생활관에서 지정하는 호실점검 일시에 입사자가 모두 호실에서 대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로 호실점검을 진행함
    ①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정기 호실점검 실시 안내문 공지
     - 점검기간, 점검방법 및 점검내용 공지
    ② 공지된 점검기간 중 점검 실시
    ③ 생활지도조교가 각 호실을 직접 방문하여 입사자 신분 확인 및 호실내 모든 물품 확인 및 호실상태 점검
 호실점검 내용
  • 입사자 신분 확인
  • 호실 전반적인 내부 상태 점검
    - 생활관 내 흡연, 전열기 사용, 음주, 청소상태, 취사, 음식물 취식 등 생활관 및 호실 전반적인 내부 상태 점검
  • 허가되지 않은 호실 반입금지 물품 수거 :
    ① 음식물 : 섭취가능한 음식물은 반환하지 않고 성동희망푸드뱅크에 기부하며, 성동희망푸드 홈페이지 식품제공현황에서 기부내역 확인 가능 (단, 상하거나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폐기 처리)
    ② 주류(빈병 포함) : 폐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