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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입사구분 생활관비 납부 여부  신청대상자
 정규입사  생활관비 미납자  자동으로 입사포기 처리되므로 별도의 입사포기 신청 필요 없음
 생활관비 납부자  정규입사 생활관비 납부자 중 정규입사 개관일(입사개시일) 1일 전 까지 입사포기 희망자
 방학연장  생활관비 미납자  자동으로 입사포기 처리되므로 별도의 입사포기 신청 필요 없음
 생활관비 납부자  방학연장 생활관비 납부자 중 방학연장 연장시작일 1일 전 까지 연장포기 희망자
* 정규입사 [학기+방학] 거주자가 여름학기(하계방학) 및 겨울학기(동계방학)에 거주하지 않고
   [학기] 입사기간 종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방학연장 연장포기가 아닌 정규입사의 중도퇴사에 해당됨


2. 신청기간

신청기간
 입사구분  신청기간  다음 학기 입사제한 여부
 정규입사  정규입사 생활관비 납부일 ~ 개관(입사개시일) 1일 전 23:30 까지  해당사항 없음
 방학연장  방학연장 생활관비 납부일 ~ 연장시작일 1일 전 23:30 까지  다음 학기 입사신청 불가능


3. 신청방법

신청방법
 학생구분  신청방법  비고
 재학생
(학번)
재학생(학번)

한양인

(HY-in)

포털

화면 상단

[신청]

생활관

【입사포기신청】

입사포기자 명의

환불계좌 입력

신청

 
 신입생
(수험번호)
신입생(수험번호)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하단

【신입생용 교내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입사포기신청】

입사포기자 명의

환불계좌 입력

신청

수험번호로 입력이 안될 경우
재학생과 동일하게 학번을 사용하여
한양인(HY-in)포털로 접속

유의사항

① 환불계좌는 반드시 입사포기자 명의의 환불계좌를 입력하여야 하며, 입사포기자 명의의 환불계좌가 아닌 경우 환불 불가능

② 입사포기 신청 후 취소 불가능



4. 입사포기자 생활관비 환불 : 생활관비 환불규정에 따라 생활관비를 환불함

입사포기자 생활관비 환불
 환불규정  환불기준일  환불기준
 정규입사  방학연장
 서울캠퍼스 학생생활관 운영내규
제14조(생활관비 환불)
  【입사포기신청】 신청일  정규입사 환불기준 바로가기  방학연장 환불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