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실점검 목적
- ① 학생생활관 안전관리, 질서유지 및 시설보호
- ② 일부 부도덕한 입사자에 의한 호실양도 및 명의도용 사례 적발 증가
- ③ 주요 생활수칙 위반 사례 지속적인 증가
- 스피드게이트가 설치/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외부인 동반/출입, 학생증 대여 등으로 외부인에게 호실 사용/대여
- 호실 내 흡연, 호실 및 생활관 내 음주 등
2. 호실점검
점검시기 |
불시 |
점검장소 |
학생숙소 전체 호실 |
점검방법 |
생활지도조교가 각 호실을 직접 방문하여 호실내 모든 물품 확인 및 호실 상태 점검
※ 관생이 부재중인 경우에도 생활지도조교가 호실에 출입하여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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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
- ① 관생 신분 확인 : 호실양도 및 대리입사, 외부인 동반/출입, 임의호실 변경 확인
- ② 흡연, 인화물질 및 취사도구 보관, 전열기구 보관 및 사용, 음주, 주류 보관, 청소상태, 호실 내 신발 착용 등 전반적인 호실 내부상태 점검
- ③ 허가되지 않은 호실 반입금지 물품 수거 (음식물의 경우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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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유를 불문하고 벌점 부과
※ 생활지도조교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시 벌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 (비협조적인 태도, 의도적인 회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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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 ① 호실 양도/대리입사, 외부인 동반/출입의 경우 즉시 퇴사하여야 하며, 입사생 및 외부인 모두 재학 중 입사를 불허
- ②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즉시 퇴사하여야 함
㉮ 강제퇴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퇴사, 생활관비 환불없음
㉯ 누적벌점이 15점~19점인 경우 부여받은 벌점 및 시기에 따라 2개 학기까지 생활관 입사신청이 불가함
㉰ 벌점누적이 20점 이상인 경우 재학 중 입사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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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실양도 및 명의도용자 적발 시 처벌사항
벌점기준표에 준하여 아래와 같은 근거로 학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
- ① 벌점 20점 부과, 5일 이내 강제퇴사, 생활관비 환불 불가, 재학 중 입사 불가
- ② 호실 양도자 및 양수자 명단을 소속 단과대학(원) 행정팀에 공문으로 통보
- ③ 다음 학기 정원 배정 시 적발건수 만큼 소속 단과대학(원)의 배정인원을 감원
4. 처벌 관련 규정
학생생활관 운영내규 |
제4장 벌점 제24조(벌점부과)
제4장 벌점 제25조(제재)
제3장 입사자의 권리 및 의무와 책임 제13조(생활관비 환불)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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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
제3장 제6조(징계의 대상) ②항 4호,5호, 6호, 12호
- ②항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4. 학사행정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5. 학교시설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점거 한 자
6. 학교재산을 무단 사용하거나 반출한 자
12. 기타 학칙 또는 벌률을 위반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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